[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최소 1천만원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서류를 분석해 본 결과 이 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사항에서 아들 이 모 씨는 2013년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1억7천만 원을 부담했으며, 같은 해 자동차를 2천200만원에 구입했다. 예금의 경우 4천만원 감소했으며 금융부채도 607만원 갚았다.
그러나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당시 이 씨는 병원 인턴·레지던트 근무하며 매월 300만원 가량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황 상 본인의 자산으로 아파트 전세금 등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 씨가 본인의 자산으로 2013년 1년 동안 아파트 전세금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최대 자금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저축한다 해도 약 7천만원에 불과하다"며 "그렇다면 2013년 재산 증가액 1억9천200만원에서 최대 충당자금 7천만원을 뺀 1억2천200만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3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3천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씨가 이 후보자로부터 1억2천2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최소 1억원 이상 증여에 해당, 1천만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아들과 관련된 재산내역 고지를 거부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파트 전세 등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상세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 부동산, 세금, 위장전입, 논문에 문제없는 사람만 고위공직자가 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며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이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bereal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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