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스페이스X가 국내 스타링크 서비스를 위한 정부의 기술기준에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타당성 확인 후 재행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스타링크의 국내 도입이 다소 늦어질 예정이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스타링크 서비스 사업자인 스페이스X가 국립전파연구원이 행정예고한 기술기준에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구체적인 설명은 기술적인 이유로 하지 않았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스페이스X에서 의견이 들어왔고 검토 중에 있다"며 "타당성을 확인한 뒤에 재행정예고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달 스타링크 단말기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가 마감되면 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절차를 거치면 3∼4개월 뒤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재행정예고 절차가 확정되면 스타링크의 국내 도입은 다소 늦춰질 예정이다. 재행정예고는 통상 2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다. 수천 개의 저궤도 위성을 배치해 고대역폭을 제공한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3월 초 국내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했고 스타링크코리아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했다. 스타링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 지역, 기타 여러 시장에서 4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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