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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당연? 비현실?


"오죽했으면" vs "비현실적 발상" 의견 교차

[정은미기자]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검열논란에 따른 이용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검찰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초강수를 내놓아 이목을 끌고 있다. '오죽하면 그러겠나' 라는 동정표와 '법질서 위반'에 지나지 않은 비현실적 발상이라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청 영장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실정법 위반이라면 대표이사인 내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을 달게 받겠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영진이 내린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7차례 감청 영장을 받아 138차례에 걸쳐 교신 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일 이후 영장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영장 있어도 협조 안해" 동정표

다음카카오가 비판을 받았던 것은 이용자 보호를 등한시한 채 검찰의 무분별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협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이같은 걱정이 확산하자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서버 보관 기간을 2∼3일로 줄여 감청 가능 범위를 단축하고, 연내에 서버에 저장하는 대화 내용을 암호화해 감청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이 영장을 통해 감청 집행을 요구할 경우 다음카카오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다.

IT전문 한 변호사는 "이제까지는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에 적극 협조했으나 앞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감청시 감청대상자와 무관한 3자의 프라이버시까지 무분별하게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청집행에 대한 불응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다음카카오 대표가 한 얘기라 법적 검토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영장 집행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질타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다음카카오 대표가 오죽 급하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가져와도 (자료 제출 안 하고) 자기가 감옥가겠다고 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이석우 공동대표의 감청영장 불응발언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소중히 하겠다는 다음카카오의지와 각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대응은 비현실적 돌발행동"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기술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영장 집행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해봐야겠지만 이 같은 발언 자체가 사실상 비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회사가 절박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국내 대기업 대표가 내놓고 대한민국 법을 '나 모르겠다' 이렇게 선언한거나 마찬가지"라며 다음카카오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범죄 수사를 위해 이메일, 문자 압수수색한다고 포털, 통신사가 망했느냐"며 "정치권에서 100만명이 넘게 망명했다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카톡 대표가 어떤 취지로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불응한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내용을 확인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이버 사찰 논란이 카카오톡 검열로 불똥이 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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