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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비책' 분류과세 어떻게 활용하나?


[절세상품 A to Z④]이자·배당 아닌 매매차익 양도세 공략

[이혜경기자] 법에서 규정한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 뿐이다. 그래서 금융소득(이자+배당)으로 번 돈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이자와 배당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금융분야에서 수익을 올릴 방법을 찾곤 한다.

그 답은 바로 '매매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매매차익에 따른 이익금에는 수익 실현 시점에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잠시 세금 체계를 돌아보자. 소득세는 매년 한번씩 정산하기도 하지만(종합소득세), 투자 후 한참 지나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면 그때 몰아서 세금을 내야 할 상황도 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각 소득별로 수익 실현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분류과세(separated taxation, 分類課稅)'다.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자산 양도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양도세는 분류과세에 속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별도로 운영된다는 얘기다.

금융투자 분야에서 매매차익을 낼 수 있는 행위는 국내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 후 매도나 환매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상황별로 과세 논리가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양도세 적용되는 해외주식 직접투자

소액주주를 기준으로 볼 때 주식형 ETF(상장지수펀드)를 포함한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양도세가 적용될 상황이지만, 정부는 매매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신 거래세를 걷는다. 덕분에 국내 주식형펀드의 차익도 거의 비과세다. 주식형펀드는 보통 펀드 내 주식을 매매해서 수익을 추구하는데, 주식매매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해외주식은 직접투자시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교과서대로 적용한다. 1년간(1월1일~12월31일) 투자로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 매매차익에서 수수료 등과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한 금액의 22%를 과세한다.

국내 주식과 달리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굳이 해외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물론이다. 국내보다 해외 주식시장 상황이 좋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

또 환차익도 노릴 수 있다. 환차익 부분은 양도차익에 포함해 과세된다.

환차익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은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제로 해외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날 원화로 환산한 매매가격 차이로 계산한다"며 "해외주식 취득을 위해 현지 통화로 환전한 뒤 실제 해외주식 취득시점까지의 기간과 해외주식을 처분한 후 다시 원화로 환전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외주식 직접투자보다는 펀드로 간접투자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만 놓고 보면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어 미리 따져볼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들어 해외증시에 투자하는 '해외주식형펀드', 그리고 외국국적 자산운용사가 만들어 해외증시에 투자하는 '역외펀드'로 나눠 볼 수 있다.

◆해외주식 펀드 투자? 기왕이면 '역외펀드'

유의할 것은 국내 운용사의 해외주식형펀드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해외주식형펀드로 올린 수익은 매매차익을 올렸어도 배당수익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물리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주식형펀드 투자로 올린 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ETF도 배당소득과 매매차익 등을 통산해 배당소득세를 적용한다.

역외펀드에도 배당소득세는 부과된다. 하지만 국내 운용사의 해외주식형펀드에 없는 장점이 있다. 환매시점에 딱 한 번만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투자자가 다른 금융소득이 많을 듯한 해에는 환매를 안하고 미뤄두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운용사의 해외주식형펀드가 배당소득세를 적용 받아 1년에 한번씩 세금을 정산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역외펀드가 유리한 부분이다.

역외펀드는 해외증권사에 투자자가 직접 계좌를 터서 투자하거나, 국내 증권사가 수입해 판매하는 펀드에 가입해 투자하는 방법 중 선택하면 된다.

◆역외펀드보다 매력적인 '역외ETF'

그래도 역외펀드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연결되는 배당소득세를 낸다는 부분이 걸린다면? 해외증시에 상장된 역외펀드, 즉 '역외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역외ETF에는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인덱스펀드다. 주식처럼 투자자가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개별종목처럼 취급된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양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증시에 상장된 ETF도 같은 원리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역외ETF도 해외주식처럼 1년간(1월1일~12월31일) 투자로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 매매차익에서 수수료 등과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한 금액의 22%를 과세한다.

한편, 역외펀드와 역외ETF 등 역외 금융상품이 국내의 해외주식형펀드 등과 비교해 세제상 우대를 받는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어 소개한다.

기획재정부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의 홍범교, 이상엽 박사는 지난 2013년 12월에 발표한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역내 금융상품이 세제상 우대를 받는 것이라면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해외금융상품에 세제상 혜택이 있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 세수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으로 정부가 역외 금융투자에 대한 현행 세제상 우대정책을 바꿀지 여부를 지켜볼 일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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