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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은 소리바다 논쟁'…음악저작권 정책 포럼


 

지난 24일 서비스를 재개한 소리바다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문화연대)가 29일 개최한 '음악저작권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에서도 예외없이 소리바다에 대한 합법성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디지털시대의 음악 저작권 문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1부 프로그램에서는 김종혁 한국음반산업협회 전문위원과 최용관 와우프리 사장,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이 참여해 소리바다에 관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김종혁 전문 위원은 이날 토론에서 "소리바다의 유료화 여부를 논하기 전에 먼저 합법성/불법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혁 전문위원은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등을 일단 불법 사이트로 규정하고 "불법 사이트들로 인해 합법적으로 라이선스를 지불하고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혁 전문위원은 "소리바다는 라이선스를 지불하지 않고 사업을 벌이면서 간접적으로 네티즌로부터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병일 사무국장은 "소리바다의 합법성 여부는 우선 이 사이트 이용자들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부터 가려야 한다"며 "개인이 갖고 있는 음악파일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따라서 소리바다 또한 불법 사이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병일 사무국장은 "소리바다 사태는 소리바다와 음악 저작권자의 갈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터넷과 저작권의 갈등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관 와우프리 사장은 "최근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원의 소리바다 중지 명령이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본 네티즌이 31%에 달했으며 소리바다를 불법이라고 응답한 네티즌은 5.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용관 사장은 "P2P프로그램이 대중화되면서 네티즌들은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됐다"며 "소리바다가 사라지면 다른 대안들이 계속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발제를 맡았던 음악평론가 신현준씨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원론적인 논의를 하기보다는 이미 많은 네티즌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인 만큼 양측이 합의를 통해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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