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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시장 현주소는 '혼란과 갈등'


[무너진 방송시장, 수평규제 시급-상]방통위 5년, 업계 갈등만 양산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신기술과 융합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모든 방송매체들은 통신 기술을 활용해 점차 유사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낡은 '수직규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유료방송 업계 갈등과 혼란도 끊이지 않는다. 아이뉴스24는 뉴미디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수평적 규제' 도입방안을 독자들과 함께 고민해보려 한다.[편집자주]

[강현주기자] 유료방송 업계가 갈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몸에 맞지 않은 옷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의 틀이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체제와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2012년은 케이블TV 진영과 IPTV 업계, 위성방송과 지상파 등 방송시장은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으로 기록된다. 지난해 연말 OTS 법정다툼 등 방송업계에서는 소송전이 일상화되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의 큰 축을 이루는 케이블TV 진영과 IPTV 진영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서로 다른 규제의 틀 때문에 갈등을 빚는 대표적 영역이다.

현재 케이블TV는 특정 업체가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3분의 1을 보유할 수 없다. 아울러 전체 77개 권역 중 3분의 1 권역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이는 '케이블TV=유료방송' 시절의 규제체계로 IPTV 등장 이전까지는 별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까지 가입자를 늘릴 수 있는 IPTV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IPTV 600만 가입시대를 맞은 지금, 쪼그라드는 케이블TV 시장을 감안하면 해당 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IPTV 업계는 반발한다. IPTV의 권역별 가입자 3분의 1 규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케이블만 규제를 완화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국회와 방통위는 IPTV 측 주장대로 권역별 가입자 3분의 1 제한을 폐지하고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IPTV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듯한 모양새지만, 업계에서는 근본적 처방은 등한시한 채 정책당국이 미봉책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세 업계는 지난해와 올해 내내 소유·겸영에 대한 규제 정책과 융합상품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

◆기술융합, 서비스 홍수의 시대

케이블 규제를 완화하면 IPTV가 반발하고 IPTV 규제를 완화하면 케이블이 반발하는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IPTV와 케이블TV는 실시간 방송, 다시보기(VOD), 양방향 서비스, 스마트TV 기능 등 유사한 서비스들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이 추가된 묶음 상품도 케이블TV와 IPTV 진영할 것 없이 서비스하고 있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VOD가 없지만 KT의 IPTV와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에는 KT의 VOD를 포함, 결국 매체는 달라도 서비스는 비슷하다.

그럼에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방송법'에 따라, IPTV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에 따라 각각 소유·겸영 제한, 채널구성, 콘텐츠 심의, 허가유효 기간 등 여러 부분에 걸쳐 각각 상이한 규제가 적용된다.

◆준비없이 다가온 '미디어 빅뱅'

전문가들은 과거의 '수직적 규제'를 하루빨리 바꾸지 않는 한 업계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상식 계명대 교수는 '방통위 5년' 대해 "종합적인 큰그림 없는 미디어 정책 수립은 근본적 한계를 낳을 수 밖에 없었다"며 "가장 먼저 했어야 한 작업은 방송통신발전 종합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의 잣대를 개별 서비스(역무)로 나눠 하는 전통적 방식대로 유지하면서, 새 서비스가 등장할때마다 갈등이 지속되는 구조라는 얘기다. 이러다보니 같은 서비스라도 설비에 따라 다른 규제를 받는다.

케이블TV와 IPTV 진영의 갈등은 IPTV와 위성방송의 묶음서비스(O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OTS는 기존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묶어 판매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KT는 자회사 서비스를 연계한 소비자 지향적 서비스라는 입장이었지만, 케이블TV 진영은 기존 방송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간 불법적 서비스로 간주했다.

IPTV와 위성방송은 유료방송 시장의 전반을 고려해 등장한 서비스지만,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서비스는 거대 통신사가 자회사의 서비스를 수직적으로 결합, 시장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송시장 평가와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 사안은 양 진영이 소송전까지 벌이면서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달았지만, 정책당국인 방통위의 방관 아래 2011년 말 검찰이 OTS에 대해 불기소처분함으로써 일단락됐다.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갈등 역시 규제 공백 과정에서 터져 나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DCS가 위성이 송신한 데이터를 각 가정의 위성 수신기로 받는 '위성방송'의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법논란이 벌어졌다. DCS는 케이블TV 진영뿐만 아니라 경쟁 IPTV 기업들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

DCS는 위성 송신기가 보낸 데이터를 KT 전화국이 받아 IP신호로 변환, 각 가정에 인터넷 망을 통해 보내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현행법적으로 역무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DCS는 제도가 따라오지 못해 서비스가 늦어지는 사례라는 인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PP협의회는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와 DCS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시장 진출 기회를 가로막는다는 성명을 내고 케이블TV협회는 배포하고, KT스카이라이프가 성명과 관련한 직원 4명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경고등은 5년 전부터··· 그러나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DCS 가입자 중단조치와, DCS 허용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맞은 것은 현 정부가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융합이 매체간의 벽을 허물고 있음에도 위성, 케이블, IP망 등 송수신 설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낡은 방식이 빚어낸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MB정권 이전부터 수평적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할 규제 틀의 변환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서울 YMCA 관계자는 "방송과 통신이 빠르게 융합하고 진화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방송법과 제도적 미비점들을 개선하는 작업을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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