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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 "법, 참 헷갈리네"


'개인정보보호 심포지엄'서 관련 법 궁금증 쏟아내

[김수연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규가 강화되면서 사용자 개인정보에 기반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 취해야 할 조치는 많은데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 심포지엄-프라이버시 글로벌 엣지(Privacy Global Edge) 2012'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실시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에 대해 갖고 있는 궁금증을 쏟아내고 법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 애정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패널토의 시간에 패널과 플로어간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개인과 관계없는 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암호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치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는 '기술의 낭비'를 초래하는 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은 "위치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정보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단순한 사물의 위치정보로 나눌 수 있다"며 "위치정보보호법에서는 이 두가지 모두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버스운행정보 등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거리가 먼 사항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는, 법 조항에 등장하는 '즉시'라는 문구가 법을 준수해야하는 이들을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한순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오는 '즉시'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단어라기보다 합리적인 기일 내에 조치를 취하라는 것을 뜻하는 표현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즉시'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이나 지침을 통해 7일, 5일, 3일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개인인정보보호법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이를 정보 주체에게 즉시 고지해야 하며 ▲법 위반 사실 인지했을 때에는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는 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으로 분산돼 있어 헷갈린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입법조사처 측에서도 우려를 제기했던 점이기도 하다. 당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간 규제중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패널로 나선 전응준 유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는 하나의 법으로 규정해 놓을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법률로 나눠 놓아서 생긴 문제"라며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는데 개별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국가는 별로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며, 나머지 4개 법률은 특별법이어서, 특별법이 일반법 조항에 우선한다"며 "예를 들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법인 위치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은 법 적용에 있어 정보통신망법에 우선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날 플로어에서는 ▲성형외과에서 촬영한 환자의 환부 사진도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금융 상품 계약만기일이 도래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해당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한편 올해로 5회를 맞은 '개인정보보호 심포지엄 – 프라이버시 글로벌 엣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CPO포럼이 주관하는 연례 행사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과 함께 프라이버시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지난해보다 100명가량 많은 500여 명이 참석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했다.

김수연기자 newsyou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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