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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방통위,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 수수방관"


최영희 의원 "적발 사이트 중 95곳은 여전히 불법판매"

[정기수기자] 알리, 제니칼(다이어트약)과 비아그라, 시알리스(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중 일부가 적발 이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수방관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식약청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까지 접속 차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220건 중 95건이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135건(61.5%)에 달했으며, 131건은 동일 사이트에서 페이지만 바꾼 채 불법판매를 지속하고 있었다.

이처럼 사이트 차단 조치 후에도 의약품 불법 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식약청은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조치를 요구한 후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방통위도 망 사업자에 차단조치를 요청 한 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식약청은 최영희 의원이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방통위 시정조치 후 이행되지 않은 122건의 사이트를 방통위에 차단해 달라고 재요청하기도 했다.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일반의약품은 종합비타민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비아그라 등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도 다수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복용자나 심장 병력이 있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증가해 작년 10월 식약청이 판매를 중단시킨 리덕틸 등 시부트라민 성분이 포함된 약도 인터넷 카페 등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일반약 슈퍼 판매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의약품 불법판매가 급증하는 등 국민 건강안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식약청과 방통위는 서로 미루지 말고 제도 개선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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