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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 국회에 선거법·정간법 개정 건의


 

온라인신문들이 국회에 선거법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이하 '인뉴협', 회장 최창환 이데일리 대표)는 18일 '현행 선거법과 정간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민련에 각각 공문을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인뉴협은 공문을 통해 "회원사인 오마이뉴스가 대선주자를 초청해 열린인터뷰를 하려던 것이 선관위의 제지로 무산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에 선거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뉴협은 또한 "인터넷신문에 대한 사회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왔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인터넷미디어들이 새로운 미디어로서 사회적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간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뉴협이 개정을 요구한 법조항은 선거법 제 82조와 69조 및 70조, 정간법 제2조로 인터넷(온라인)신문도 공식 언론기관으로서 온라인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 주체나 인터넷 광고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선거법 82조와 관련, 인뉴협은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 토론을 할 수 있는 언론기관에 '인터넷신문'을 포함시킬 것"과 "'선거별 가능기간'을 폐지하여 후보 등록 전에도 대담, 토론회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제 69조(신문광고)와 70조(방송광고)에 의한 광고의 허용 및 규제와 달리 인터넷 배너광고를 허용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뉴협은 이밖에 정간법에서는 제2조 용어의 정리 부분에 기존 신문과 방송, 잡지와 별도로 '인터넷신문'이나 '온라인신문' 조항을 삽입하고 구체적인 종류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인뉴협이 규정한 온라인 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전자간행물'이다.

한편 인뉴협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82의 내용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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