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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스마트그리드법 6월중 입법예고 추진


지식경제부는 3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된 법률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를 차질없이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국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 실증단지에서 검증된 우수 기술 및 제품의 국가적 확산과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지능형전력망 거점도시'를 조성한다.

또 거점도시 구축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성비용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제도적 특례 근거 및 소비자의 에너지 절감 및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에너지정보 활용근거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요금, 가전기기별 전기사용량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에너지 절감 및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해 에너지정보 활용근거 마련하고, 사이버 테러 등에 대비한 전력망 보안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 전력망의 보안대책 수립·추진을 의무화했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스마트그리드는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키 솔루션(Key Solution)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력·IT·건축 등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기학회 김재철 부회장은 "스마트그리드의 추진체계 미비와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의 투자지연이 스마트그리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지능형전력망 법률 제정이 제정되면 이러한 장애물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전 스마트그리드추진실 이범익 부장은 "스마트그리드의 성패는 민간의 투자 활성화에 달려있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재정·세제 등의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KT 스마트그리드개발단 이정민 부장은 아이폰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면서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유관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스마트그리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 법률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하였으며, 관련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렵된 의견을 반영하고, 올해 국회에 상정을 목표로 6월 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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