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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기업규제 개선에 팔 걷었다


지식서비스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 등 추진

지식서비스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 농업진흥지역 공장 증설 특례, 석유 수출입업 등록요건 완화 등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8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조건 완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지식서비스산업 입주허용 등 총 150여개의 규제개혁이 정비됐다.

올해에도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소기업 설립주체 전국 확대 ▲교육·연구 및 사업화 구역 내 부대시설 설치 허용 ▲부품소재전문기업 생산 플랜트기자재에 대한 신뢰성보험 인정 등을 추진했다.

지경부는 올해말까지 진입규제 완화, 검사·인증제도 개선, 신성장 동력 활성화, 국민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을 중심으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진입규제 완화로는 ▲지식서비스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 ▲농업진흥지역 공장 증설 특례 ▲석유 수출입업 등록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인증제도 개선으로 ▲주유소 계량기 검사주기 완화 ▲LPG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 ▲전기설비 검사 시 정전시간 최소화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장동력 활성화로는 ▲나노제품 인증제도 마련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연료전지 중복인증제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로는 ▲수출마케팅 비용부담 완화 ▲LPG사용 자동차 운전자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 등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산업현장에서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활동과 관련된 인가·허가·등록·신고 및 승인 등 정부의 각종 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중복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고시를 올해말까지 마련하여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기업들에 나침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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