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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조정안, 기본료에 '무료통화" 개념 도입


 

정보통신부가 검토중인 이동전화 요금조정 3개 안이 모두 기본료에 무료통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에 제기된 3개안 가운데 어떤 안이 요금조정안으로 결정되더라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통신 기본요금에 무료통화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요금조정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통부가 마련한 요금조정 3개안은 ▲무료통화 10분, 10초당 통화료 1원 인하 ▲무료통화 15분, 10초당 통화료 1원 인하 ▲무료통화 15분, 10초당 통화료 2원을 인하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무료 통화 도입 어떤 의미가 있나

무료통화제도는 간접적인 기본료 인하 효과를 낳아 국내 통신요금 체계를 합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이동전화 요금은 기본료가 지나치게 높아 통화량이 적은 가입자가 통화량이 많은 가입자를 보조해 주도록 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이동전화 5개사가 지난 99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매출액 14조4천930억원중 기본료 수입으로 매출액의 38.37%인 5조3천507억원을 거둬들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통화요금 체계는 통화량이 적은 가입자가 통화량이 많은 가입자를 보조해주는 역행적인 구조로 사용자 비용부담 원칙에도 위배되며 요금 부과의 정의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무료통화제 도입을 통한 기본료 인하효과는 이동전화 요금체계를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통신통신요금은 기본료와 통화요금으로 이뤄져 있으며 기본료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과 유지보수 비용으로 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고정적으로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간접비용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이 이미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높은 기본료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본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

한편 현재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은 표준요금 기준으로 기본료 1만6천원, 10초당 22원이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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