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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신]유심 규제, 해외국가들은?


정부가 2008년부터 '유심(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듈)' 잠금장치를 해제했다. 소비자들이 '유심'을 이용해 단말기와 이동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유심 완전 개방 정책을 통해 통신사 종속적인 단말기 유통구조가 투명하게 변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비스사업자(통신사)나 제조업체(단말기), 소비자 모두가 비용을 많이 치뤄야 하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GSM이나 WCDMA 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일상화된 해외에선 어떨까.

유심 잠금장치 해제를 강제하거나 시장 자율에 맡겨두는 것은 국가마다 다소 다르다.

◆미국·영국·프랑스, 시장 자율...사업자에 요청

시장 자율에 맡겨두는 국가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사 가입자에게 유심 잠금장치를 설정한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발간한 '국내외 SIM 잠금장치 관련 규제 동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유심 잠금장치와 관련한 규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심 잠금장치 적용 여부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GSM/WCDMA 방식의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는 AT&T와 T모바일은 자사에서 판매한 이동통신 단말에 유심 잠금장치를 설정해 판매하고 있다. AT&T와 T모바일 각 통신사 내 사용자간 유심 교체는 허용하고 있다.

AT&T와 T모바일의 경우 소비자가 가입후 9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유심 잠금장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이메일 등을 공지하고 있다.

유심 잠금장치 해제가 불가능한 일부 단말이나 특정한 의무 계약 형태에 대해서는 단말 구입시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 역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유심 잠금장치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보고서는 미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잔여대역인 7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를 통해 유심 잠금장치 해제의 의지를 일부 나타냈다고 밝혔다.

FCC가 700MHz 주파수 대역의 C 블록 낙찰자에 대한 플랫폼 개방화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해당 C 블록을 낙찰 받은 버라이즌은 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영국 역시 미국과 유사하며, 프랑스는 사업자가 판매한 단말에 일정기간 유심 잠금장치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단말에 설정된 유심 잠금장치의 해제를 사업자에게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뒀다.

◆이탈리아·덴마크·핀란드, '사실상 규제'

반면 정부에서 유심 잠금 장치에 대한 단점을 인지해 적극 개입함으로써 이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

이탈리아의 경우 2003년 이전에는 유심 잠금장치를 설정한 이동통신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심 잠금장치에 대한 규제 또한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H3G가 2003년WCDMA 서비스를 개시함과 동시에 18개월 동안 유심 잠금장치를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이탈리아의 통신 규제기관인 AGCOM(Autorita per le Garanzienelle Comunicazioni)은 유심 잠금장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특히 단말에 유심 잠금장치 기능을 설정하고 있던 유럽 내 사업자들의 경우 사업자내 이동성은 일반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H3G는 단말과 유심 또는 유심 간 잠금장치를 설정해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란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

이에따라 AGCOM은 2006년 2월에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유심 잠금장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결의문을 통해 사용자는 잠금장치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도 현행 통신 법령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 등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 사업자들이 가입자와 6 개월 이상의 의무약정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 법령에서는 의무약정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함과 동시에 개인 고객이 특정 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6개월 사용한 이후에는 단말을 다른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유심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핀란드의 통신규제기관인 FICORA(Finnish 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유심을 이용해 동일한 기술방식을 사용하는 타 사업자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3년 6월 발표된 통신시장법령(Communications Market Act)을 통해 규정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자사의 가입자가 타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는것이나 타사의 가입자가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없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유심 잠금장치가 적용된 단말의 판매도 금지돼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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