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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가 상생이다-중]콤포넌트SW 저작권 '발등에 불'


오픈소스 등 SW라이선스 체계 이해 시급

소프트웨어(SW) 업계에 조용한 전쟁이 시작됐다. 그간 SW 불법복제 논쟁은 해당 SW개발업체와 기업 및 일반인으로 구성된 사용자간 논란이 쟁점이었다.

'SW개발업체=피해자, 불법복제SW를 사용하는 일반·기업은 가해자'라는 공식이 불변의 진리로 통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SW업체가 SW불법복제 논쟁의 중심에 서는 상황이 늘고 있는 것.

SW 사용환경이 복잡해지고, 하나의 SW가 수십가지가 넘는 다양한 기능을 담게 되면서 정당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모듈로 탑재한 SW 사용에 대한 논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에 SW업계 스스로가 불법복제SW 사용 근절에 나서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콤포넌트SW 저작권 분쟁 '뜨거운 감자'

구로에 위치한 공공기관 K. 지난 해 5월 SW 불법복제 단속을 받게 된 이 기관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현재 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SW가 불법복제인지 여부를 관리자는 물론 단속반조차 쉽게 가리지 못했기 때문.

SW불법복제 단속시 검·경찰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SPC가 제공하는 USB에 담긴 불법SW 단속용 인스펙터·오딧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여부를 검사한다.

SPC회원사들이 취급하는 SW를 구분하는 'SPC 오딧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PC에 설치된 모든 SW의 목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해당 SW가 설치된 PC와 업체가 취득한 라이선스의 개수가 다르면 불법으로 처벌 받게 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래아한글', 'V3', 'MS 오피스' 등 일반 패키지 SW의 경우다.

하지만 컴포넌트 SW는 다르다. 콤포넌트 SW는 쉽게 말해 기계 부품을 조립해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 듯, 특정한 기능을 하는 부품 SW다. 컴포넌트 SW를 조립해 보다 복잡한 SW를 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웹리포팅툴에 일부 모듈로 탑재되는 차트 프로그램이나 그리드, 이미징툴 등이 모두 콤포넌트SW다.

콤포넌트SW의 특성이 이렇다 보니 실제 콤포넌트SW를 사용중인 기업은 해당 SW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콤포넌트SW 특성상 스스로 동작하기 어렵고, 프로그램에 삽입돼 배포되기 때문.

이로 인해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했느냐 여부를 놓고, 콤포넌트SW 원저작사와 이를 탑재한 제품을 판매한 업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K기관 관계자는 "최종 사용자의 경우 개발사가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부품처럼 SW에 일부 탑재된 모듈의 라이선스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콤포넌트SW의 라이선스 개념이 일반 패키지 SW와 달라 정당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제품인지를 놓고도 해당 업체간 논쟁이 분분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이 기관은 일부 제품에 탑재된 콤포넌트SW 라이선스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단속을 없던 일로 했다.

클립소프트 김양수 대표는 "리포팅툴 등 콤포넌트SW의 경우 무상과 유상 조건이 각각 존재하고, 회사가 정한 라이선스 체계도 업체별로 천차만별이다"며 "불법복제SW를 단속할 때 해당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콤포넌트SW가 무엇인지, 해당 프로그램에서의 콤포넌트 사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콤포넌트SW 무단 도용 '심각'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런 콤포넌트SW의 특성을 악용, 자사 SW에 정당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콤포넌트SW를 무단으로 도용해 판매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X인터넷 업계와 웹 리포팅 툴 업계를 강타한 불법복제 논쟁이 대표적이다.

지난 해 스페인SW업체의 차트프로그램인 T를 자사 웹 리포팅 툴이나 X인터넷 솔루션에 탑재했던 국산 SW업체들은 곤욕을 치렀다. 최근 T사가 국내 총판을 통해 한국 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자사 SW를 불법으로 탑재한 X인터넷·웹 리포팅 툴 업체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연달아 고소한 것.

특히 해당 업체가 자사 콤포넌트SW를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웹 리포팅 툴 등의 제품에 탑재한 회사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을 사용중인 고객사로 저작권 분쟁을 확대해 문제가 불거졌다.

이로 인해 X인터넷·웹 리포팅 툴 업체는 뒤늦게 제품 개발에 나서거나 분쟁 제품 대신 대체 제품을 탑재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물론 이로 인한 이미지 손상이나 비용 손실도 상당했다.

웹 리포팅 툴 업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콤포넌트SW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 공급, 차트 생성 프로그램중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며 "당시에는 콤포넌트SW에 대한 라이선스 이해가 부족해 상당수 업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자사 제품에 탑재해 썼던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외산 제품의 국내 총판인 프로넷소프트 김욱년 사장은 "자사가 취급하고 있는 콤포넌트SW의 경우 개발자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컴포넌트SW라 하더라도 별도의 라이선스 체계가 존재하며, 콤포넌트 SW를 탑재하는 SW사들은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소스 저작권 '시한 폭탄'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을 통해 무상으로 공개하는 오픈소스(Open source)SW의 저작권 문제도 '시한폭탄'이다.

최근 참여·공유가 IT업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가 각광받고 있다. 오픈소스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복제·배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소스코드를 이용해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픈소스SW도 엄연히 저작권이 있다.

이너버스 이을석 대표는 "'오픈소스SW=공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해"라며 "오픈소스SW도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고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오라클이 인수한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인 '마이SQL'은 듀얼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있다. 듀얼 라이선스란 공개SW 대표 라이선스 체계인 GPL 하에서 '커뮤니티 에디션'은 무료 제공하고, 상용 버전인 '엔터프라이즈'는 유료로 제공해 유·무료 정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다.

포털 등 국내 상당수 인터넷 업체가 마이SQL을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오라클이 마이SQL의 듀얼 라이선스 적용을 강제할 경우, 그간 무료로 알고 사용하던 기업들은 유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이을석 대표는 이어 "오픈소스SW 개발관리를 위한 웹사이트인 소스포지닷넷(SourceForge.net)에 등록된 오픈소스 라이선스만 해도 77개에 달한다"며 "현재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라이선스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적인 분쟁이 많지 않지만 향후 외국계 SW업체가 이를 문제삼을 경우 피해는 일파만파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스코드는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가져온 개발자 외에 고객사를 비롯, SW개발사의 경영진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발자가 제품 개발 기간의 단축을 위해 오픈소스를 무단 도용해 자사SW에 탑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만큼 저작권에 대한 이해나 윤리의식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SW제품을 도입할 때 철저한 인증을 거친다면 문제가 해소되겠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도입 SW의 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SW관련 인증 체계도 문제다. 소프트웨어품질(GS)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이 부여하는 굿소프트웨어(GS)인증이 그 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GS인증을 받으면 중소기업 우선구매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GS인증의 수요는 커지고 있다.

하지만 GS인증은 완제품 SW에 대한 품질이나 기능을 평가할 뿐, 해당 SW에 탑재된 콤포넌트SW나 오픈소스SW에 대한 검증을 하지는 않고 있다.

TTA 시험인증센터 김재웅 실장은 "GS 품질 인증은 개발사로부터 소스코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저작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리눅스파운데이션 조광제 대표는 "현재 국내 상용 SW중 오픈소스를 채용한 비중이 60%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역시 오픈소스가 많이 포함돼 있어 이를 동남아 등 해외로 수출할 경우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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