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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 휴대폰 도입, 위피 없는 '스마트폰' 먼저


SKT, HTC 스마트폰 도입에 KTF도 기가바이트 스마트폰 도입

정부가 블랙베리에 위피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외산 '스마트폰'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대만 HTC의 스마트폰 '터치듀얼' 출시를 목전에 둔 가운데 KTF도 법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대만 기가바이트의 'GB-P100' 스마트폰을 선보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제품은 모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모바일을 운영체제(OS)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일반 휴대폰과 달리 범용 OS를 내장해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터치듀얼'은 터치스크린에 숫자 키패드를 조합한 슬라이드형 휴대폰이다. 'GB-P100'은 풀터치스크린폰으로 모든 기능을 액정을 통해 조작한다.

◆법인사용자에 한해 위피 예외 허용한 '블랙베리'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외산 스마트폰 도입에 열을 올리는 까닭은 정부가 블랙베리에 위피 예외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게임과 콘텐츠도 모두 위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외산 휴대폰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위피'를 의무 탑재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캐나다 림(RIM)의 스마트폰 '블랙베리'에 위피를 탑재하지 않아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표면적인 이유는 '블랙베리'가 기업용으로 국한돼 있어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캐나다 정부와의 통상마찰을 우려한 지식경제부가 '블랙베리' 허용시 얻을 수 있는 게 더 크다는 판단하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식경제부가 '블랙베리'에 위피 의무화 예외 조항을 허용하자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SKT-KTF "우선 스마트폰 부터 도입"

'블랙베리'가 승인된 이후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일반 외산 휴대폰이 '위피'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자 스마트폰으로 눈길을 돌린 것.

SK텔레콤과 KTF는 외산 스마트폰을 법인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는 법인 사용자라 해도 결국 개인이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법인용, 개인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 지침대로 법인 판매만 하겠지만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어 사실상 외산 휴대폰의 일반 유통이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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