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항소심서 징역 9년⋯1심 대비 16년 줄어

박성재, 내란 항소심서 징역 9년⋯1심 대비 16년 줄어

이완규 전 법제처장 허위 증언 사건 원심 파기 환송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12·3 비상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1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과 비교하면 형량이 16년 줄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교정 시설의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출국 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의혹 수사 상황을 파악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했다. 공소 기각 판단을 둘러싼 항소가 받아 들여질 경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까지 파기환송돼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심의 공소 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