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보상 신청률이 14.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빙의 보상 신청 기한 연장 조치가 과징금 감경을 위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보상 신청 기간에 추정 피해자 1953만명 가운데 275만 2030명이 신청했다. 신청률은 14.1% 수준이다.
김 의원은 보상안이 유료 구독을 유지 중인 계정에만 프리미엄 시청권을 적용하고, 50포인트(5000원 상당)로는 최신작을 볼 수 없어 추가 결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웨이브와 CGV 쿠폰 등을 제공하는 방식도 피해 구제보다 계열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주장이다.
탈퇴 회원 역시 일부 보상을 받으려면 티빙에 다시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 구조를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주희 티빙 대표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서비스에 다시 가입해 쿠폰을 받겠느냐"고 질의했다.
티빙은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했다. 김 의원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상 피해 회복 조치가 과징금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낮은 신청률 속 기한 연장은 감경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신청률 14%짜리 졸속 보상안으로는 자발적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한 연장이 과징금 감경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감경 사유에서 배제하고 엄정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티빙은 지난 5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활성·휴면·탈퇴 계정 등을 포함해 총 3954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티빙은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보험과 시청 기능, 포인트, 제휴 쿠폰 등을 묶어 1인당 약 2만원 상당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최효경 기자(hyomirro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