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민등록번호는"…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정보 댄 60대, 유죄 받자 항소

"제 주민등록번호는"…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정보 댄 60대, 유죄 받자 항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최리지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쯤 대전시 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 대신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경찰에게서 인적 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이 작성한 음주단속 보고서, 단속용 휴대용 단말기에도 친형의 이름을 서명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친형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기까지 했다"며 A씨를 나무랐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