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서 원화를 빌릴 때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오른다. 50배 상향이다. 외국환은행의 해외 장기차입과 원화증권 발행 일부는 사전 신고 대신 사후보고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재경부는 개정 이유로 원화 국제화와 외환거래 선진화를 들었다.

개정안의 축은 원화 거래 규제 완화다.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원화를 빌려줄 때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금액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오른다. 거주자의 비거주자 원화자금 차입에 대한 재경부 신고 기준도 500억원으로 맞춘다.
500억원 이하 원화증권 발행은 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재경부는 원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국환은행의 자금 조달 규제도 풀린다.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000만달러를 넘는 장기차입을 할 때 적용되던 신고 기준금액은 1억달러로 오르고, 사후 보고로 바뀐다. 500억원을 넘는 원화자금 장기차입은 사후보고 대상으로 새로 규정하고, 그 외 차입은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운용 제약도 손본다.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원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투자 등을 위해 보유한 원화는 단기상품에도 굴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투자 대기 자금이 묶여 있던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의 자금통합관리(캐시풀링) 제도는 원화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의 조항을 정비한다. 최대한도는 미화 50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높인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26일까지 재경부 외환제도과로 하면 된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