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범정부 식품안전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최근 5년여간 대면 회의를 단 한 차례만 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국산 식품의 유해물질 논란이 잇따랐지만 국무총리나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모두 7차례 열렸다. 이 가운데 대면회의는 2021년 2월 9일 한 차례뿐이다. 나머지 6차례는 모두 서면심의였다.

올해는 3월에 서면심의를 한 차례 했다. 지난해에는 서면심의가 두 차례였다. 2024년과 2022년에는 서면심의가 한 차례씩이었고, 2023년에는 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대면회의가 사실상 끊긴 사이 수입식품 위해정보는 잇따랐다. 국무조정실은 9월 중국산 염색 줄기상추와 유황 훈증 죽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반입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관련 대응 상황을 실무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8월 23일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위해정보를 확인한 뒤에도 사정은 같았다. 국무조정실은 총리나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가 있었느냐는 박 의원실 질의에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면심의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식품안전 현안은 여러 부처의 역할과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개별 위해정보에 대한 식약처 조치와 별개로, 반복되는 수입식품 안전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 점검하고 제도 개선으로 잇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위원회가 서류 심의에 그치면서 부처 간 실질적인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서류 몇 장 돌려보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해식품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형식적인 심의를 넘어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