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공공기관장 임기는 정권의 전리품 아니다”…이재명 정부 해임 추진 직격

이인선 의원, “공공기관장 임기는 정권의 전리품 아니다”…이재명 정부 해임 추진 직격

박지향·허성우 기관장 감사·해임 추진 과정 문제 제기…“정적 제거용 칼 돼선 안 돼”
청와대 인사 개입·특혜 의혹도 거론…“표적 감사 중단하고 공정과 원칙 지켜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국정감사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장 감사와 해임 추진 과정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 의원은 13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며, 감사와 해임권 역시 정적 제거용 칼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운영을 비판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인선 의원실]

이 의원은 특히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 허성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에 대한 감사 및 해임 추진 과정을 거론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지향 이사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발언 이후 감사와 직무정지, 해임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일련의 조치가 기관 운영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절차인지, 특정 발언을 문제 삼은 인사 조치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성우 이사장에 대해서도 해임 추진 과정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이사회 소집 동의서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이사들을 찾아다녔다고 주장하며, 감독기관의 관여가 적절한 범위에서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감사와 해임은 법령과 정관에 따른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는 만큼, 인사 조치의 필요성뿐 아니라 추진 과정의 투명성도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청와대 비서실 개입 의혹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인사 특혜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이러한 의혹을 언급하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부르짖던 공정과 원칙이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 의원이 제기한 감사의 표적성, 해임 압박 및 인사 개입 의혹은 관련 기관의 구체적인 해명과 절차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법률과 정관에 따라 보장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임 등 인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개별 조치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적절했는지 여부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인사 운영 기조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그는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는 국정 지지율 하락이 보내는 경고를 직시해야 한다”며 “표적 감사와 무리한 해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기관을 정권의 사유물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