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의 노후 주거지 정비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일부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건축물 사이의 거리 제한을 조정하고 역세권 정비사업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대구시의회는 제329회 임시회에서 배창규·김중군·정일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축 및 도시정비 관련 조례 개정안 3건을 심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정비사업의 절차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배창규 의원(달성군3)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 건축물의 정북방향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규정은 인접 대지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에 따라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높이 구간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대지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건축계획의 유연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건축물의 정북방향 이격거리 기준을 기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높이와 관계없이 5m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높이 16m 건축물은 기존 기준에 따라 대지경계선에서 8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높이 구간에서는 5m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의 주거지역 건축물은 대지 활용과 건축물 배치에서 보다 유연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일조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이격거리 기준 운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대지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건축계획으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군 의원(수성구2)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를 정비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용적률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교통시설 종류에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을 추가해 해당 시설 주변 정비사업에서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인수하는 재개발임대주택의 가격 범위와 인수 절차를 규정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관리 단계까지 필요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용적률 특례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해 정비사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노후 주거지 정비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의 기존 주거지역 가운데는 노후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해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소규모 블록을 중심으로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지만, 관리계획 수립 기준과 사업구역 면적 제한 등이 사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과연수 기준을 20년으로 통일해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과 실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상한을 1만3000㎡로 일원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과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 의원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정비하고 정비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을 보다 계획적이고 조화롭게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건의 조례안은 건축물의 대지 활용부터 재개발·재건축 절차, 소규모주택 정비까지 주거환경 개선의 여러 단계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건의 조례안은 오는 13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결될 경우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