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DS 도입에도 불법 공매도 늘어

NSDS 도입에도 불법 공매도 늘어

작년 3월 가동 후 94건 적발…올해 적발분 85%가 NSDS발
박성훈 의원 "적발 홍보만으론 불신 못 없애…사후관리 속도내야"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2020년 2건에서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39건, 2024년 47건, 2025년 7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박성훈 의원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통보된 의심사례는 42건으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통보 건수는 246건에 달했다.

최근 적발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해 도입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NSDS는 공매도 거래 법인의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해 시간대별 잔고를 산출, 무차입 공매도 등 의심거래를 적출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3월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본격 가동됐다.

실제 NSDS 가동 이후 지난달까지 16개월간 이 시스템을 통해 적출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적출된 42건 가운데 36건(85.7%)이 NSDS를 통해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NSDS 도입 전에는 한국거래소가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공매도 거래 중 특정 기관·계좌 등을 선별해 점검한 뒤 의심사례를 금감원에 통보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NSDS 도입 이후에는 시스템에 가입한 주요 기관 25곳의 공매도 거래를 상시 점검할 수 있게 되면서 적발 역량이 크게 강화됐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문제는 '얼마나 많이 잡아냈느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적발된 의심거래가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 부당이득 환수로 이어져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매도 시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정보·거래환경 격차를 둘러싼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이어져 온 영역이다. 의심거래가 반복될수록 개인투자자의 시장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적발 이후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단순히 적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정책 홍보만으로는 시장의 불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달 적출되는 의심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적발 이후 조사·제재·수익환수까지 사후관리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