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는 26일 도청에서 의정비심의위원 10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심의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도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임기는 1년.
이들은 오는 10월 31일까지 13대 충북도의회 의원에게 내년부터 2030년까지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권오장 청주 봉명중학교 교장, 부위원장에 황경선 충북여성정책포럼 감사를 각각 선출하고 의정비 결정 가이드라인과 위원회 운영 방향, 향후 심의일정 등을 논의했다.
권오장 위원장은 “의정비 결정 시 고려사항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올해 충북도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연 2400만원(월 200만원), 월정수당 연 4426만원(월 368만원)을 합쳐 연 6826만원(월 568만원)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