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에 사제폭탄 설치" 협박 메일…경찰, 현장 수색

"부산고법에 사제폭탄 설치" 협박 메일…경찰, 현장 수색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고등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색 작업에 나섰다.

2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1분쯤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일본 아이돌 그룹 멤버라고 밝힌 메일 발송자는 "법원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고,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에 폭발한다"는 내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해당 내용을 접수한 경찰은 경찰 인력을 현장으로 보내 폭발물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부산고등법원 외에도 서울 북부지법, 서울 서부지법, 서울 중앙지법과 전주, 청주 등 전국 각지 법원에 비슷한 내용의 협박 메일이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협박 사건은 공중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특히 공권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