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이하로 팔면 안 돼"…입주민 단톡방서 아파트 값 담합 시도한 여성 검찰행

"얼마 이하로 팔면 안 돼"…입주민 단톡방서 아파트 값 담합 시도한 여성 검찰행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부동산 가격 조정을 목적으로 특정 공인중개사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다른 특정 공인중개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아파트 소유자들이 가입한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팔지 않도록 유도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의 거래 제한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민원을 접수한 해운대구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