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대책, 국회 문턱 넘나…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주택 공급대책, 국회 문턱 넘나…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공공사업 용적률 완화 추진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캠프킴 2500가구 공급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용적률 완화, 용산 캠프킴 주택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본회의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이 오른다. 정부 공급대책의 상당수가 관련 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추진위 단계에서 확보한 주민 동의 활용 범위도 넓힌다.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의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사업성을 높여 같은 부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캠프킴 등 산재부지의 녹지 기준을 완화하고 구역별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캠프킴 공급 규모를 기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용산공원 본체 주택 공급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캠프킴은 별도 산재부지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법안 처리의 명분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