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중지됐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사건 2차 회의를 열고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조정이 중지되면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다만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곧바로 파업 돌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가 찬반투표에서 가결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쟁의행위의 방식과 시점은 이후 노사 교섭 상황과 노조 방침에 따라 결정된다.
노조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적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15차례 교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를 활용한 성과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업황 변동 가능성, 미래 투자 재원, 인건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