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모텔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를 기소했다.
![모텔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20대 친모 A씨. [사진=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17ffd9ca462fe4.jpg)
A씨는 지난 2월 서울시 양천구 한 모텔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그는 출산 이후 11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화장실 변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다.
또 A씨는 자신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도 확인됐다.
![모텔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20대 친모 A씨. [사진=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41f39d94096037.jpg)
이 같은 점들을 토대로 경찰은 A씨가 신생아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한 차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15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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