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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헌재 판단만 남아…180일 안에 결정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연내 임명하기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헌재는 본래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다만 현재는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 임명이 지연되면서 국회 몫의 3명이 공석인 상태다.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또 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재임기에 임명됐다.

이들 전원은 판사 출신이며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모두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이들은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재판관 6명의 성향은 진보 2명-중도 2명-보수 2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후보자로 추천된 3명이 모두 취임한 경우를 상정했을 때에는 진보 2명, 보수 1명으로 전체적으로 진보 성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등의 경우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빨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18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그 이전에 결론을 내리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할 경우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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