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에 준하여 이뤄진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된다.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한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소추의결서 등본이 소추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