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경찰 서열 1·2위 인사들이 동시에 구속되기는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본인들 진술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시 국회로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진입을 막아 비상계엄 해제라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계엄선포 당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 호출을 받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시 점거해야 할 곳들을 지시받았으며, 점거 대상 목록에는 국회와 문화방송, 유튜버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계엄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들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으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청장 변호인 측은 체포 대상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사법부 인사 15명이며, 이들 중에는 이 대표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재판장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검찰의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구속영장에는 체포 대상이 총 14명이며, 이 대표 무죄 선고 재판부 재판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하던 경찰은 이튿날인 11일 오전 3시 50분쯤 조 청장 등을 긴급 체포한 뒤 이튿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과 하루 전 경찰 최고 지휘관이었던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수갑을 찬 채 초췌한 모습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기자들이 내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국회는 전날 내란 혐의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조 청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청장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하면서 경찰 수사는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최고 수뇌부 인사 2명을 직접 구속하면서 수사 공정성과 신뢰성 역시 담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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