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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의 압색영장, 통상절차에 따라 처리중"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2·3 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아 경찰 수사에 차질이 있다는 불만이 나오자 검찰이 "전담부서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처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로고 [사진=뉴시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경찰 신청 영장과 관련한 업무를 특별수사본부와는 독립된 별도의 전담부서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9일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압수수색이 불발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 신청 압수수색 영장 중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영장은 신속하게 청구하고, 관할 문제, 중복수사 우려 등이 있어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장은 기각했다"고 해명했다.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된 군검찰이 이미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받고 있어 경찰의 별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법원에서도 이미 현역 군인들에 대한 통신영장에 대하여 중복수사의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경찰 신청 영장 전반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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