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2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에 경제단체 가운데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만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의 주제는 상법개정안이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 김남근 TF 간사 등 11명이 참석했다.
주요 경제 8단체에선 한경협을 제외한 7개 단체가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박성환 한국무역협회 본부장, 강형덕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등 7명이 자리한 것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행사 직전까지도 초청 얘기가 전혀 없었다"며 "상법 개정안은 대기업들이 주로 해당되는 주제인데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1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 16곳 사장단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상법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한경협이 제외된 걸 두고 재계에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각에선 민주당에서 한경협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후신이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패싱'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경련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에 깊이 관여된 바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한경협에 대해 적폐 청산의 대상이니 초대해선 안 된다고 대놓고 말했다고 한다"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재계마저 갈라치기해서 남는 게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상법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법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2명 이상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전자 주주총회 개최 등을 골자로 한다.
재계에선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하면 소송이 급증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시 이사회를 해외 자본이 장악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 독립성과 견제 감시기능을 강화해 일반 주주들과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LG화학-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두산밥캣 분리 사례를 들고 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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