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병역을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살을 찌운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판사 서보민)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친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고도 입영을 수차례 연기했다. 2022년 재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는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량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B씨가 짜준 식단표를 토대로 식사량을 2배로 늘리고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측정 직전에는 물을 다량으로 섭취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불리기도 했다.
그 결과 2022년 12월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8.9㎝, 체중 105.4㎏, BMI 36.9로 측정됐다. 이듬해 2월 1차 불시 재측정에서는 신장 168.6㎝, 체중 102.9㎏, BMI 36.1로 측정됐다. 4개월 뒤 2차 불시 재측정에서 신장 169㎝, 체중 102.3㎏, BMI 35.8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을 최종 판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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