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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숙소서 1박 '1100만원' 냈다…'원화-위안화' 착각한 중국인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중국의 한 여성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제주도 숙소를 예약하면서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를 착각해 1박에 6만위안(약 1100만원)을 지불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제주국제공항. 기사와는 무관. [사진=뉴시스]
사진은 제주국제공항. 기사와는 무관. [사진=뉴시스]

2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부 장쑤성에 사는 샤오씨는 지난달 13일 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위해 에어비앤비(Airbnb)에 숙박을 예약했다. 원화로 1박에 약 5만원 정도인 숙소였다.

그러나 그는 중국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계좌에서 6만904위안(약 1181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했다. 숙소 1박 요금이 5만1944위안이었고 숙박 요금 외 서비스 수수료 8000위안, 세금 800위안, 청소비 160위안이 별도로 청구됐다.

청구서를 받고서야 샤오씨는 가격이 한국 원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고급 호텔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화로 가격이 책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숙박 시설 주인이 가격을 정할 때 실수로 잘못된 통화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호텔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다. 숙소 측은 에어비앤비에서 샤오씨의 요청을 승인하면 환불해 주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처음에는 호텔 측이 전액 환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샤오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샤오씨가 여러 차례 항의하자 에어비앤비는 4만4000위안을 먼저 환불해 주고, 이어 6700위안을 추가 환불했다. 최종적으로는 샤오씨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을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가격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샤오씨를 지적했다. 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책정은 함정"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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