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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갔더니 정신질환 진단받은 의사가 수술…연평균 2800만건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6000여 명에 달하고, 이들에 의해 행해진 진료와 수술이 연평균 2800만여 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 또 이들은 연평균 2799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해당 기간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15만1694건의 진료 및 수술을 했다.

같은 기간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이다. 이들에 의해 연평균 909만5934건의 진료와 수술이 이뤄졌다.

올 1~7월 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하기도 했다.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환자를 본 간호사도 적지 않았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2019~2023년 연평균 1만74명이었다. 또 조현병과 조울증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각각 연평균 173명, 4120명이었다.

마약중독 등을 진단받은 의료진도 있다.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는 5명, 간호사는 7명이었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이 완치됐는지 여부와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격 검증 시스템이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단 1건뿐이다.

추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되었는지 등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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