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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 결단' 김동연 "비서실 행감 수용"


경기도, 18일 오후 7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포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비서실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용했다.

경기도는 18일 오후 7시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 조례안은 '이중감사'와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표적 삼은 것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지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지사 비서실은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안전행위원회의 심의와 감사를 받고 있이 '이중감사'가 될 수 있어 정쟁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SNS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팬카페에서는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지사 시절 범죄 혐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퍼졌다.

또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조례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직후 김 지사가 '비서실 행감'에 대한 '거부권', 즉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여야 의석수 차이가 1석 밖에 나지 않아 안건 부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18일 오후 7시께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해당 개정안은 도지사·교육감 비서실과 보좌기관 업무를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의회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 도청·도교육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는 내용도 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저녁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은 올해 11월부터 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도는 해당 조례안이 민선8기까지 전례 없는 일인 데다, 중복감사의 불합리성이 있고, 나아가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까지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지사는 '지난 2년간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다. 이번 조례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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