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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의 날들] 인천 해병, 총격으로 동료 4명 살해…선임들은 '줄행랑'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3년 전인 2011년 7월 4일.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인천광역시 강화도에 위치한 해병대 2사단 예하부대 막사 내에서 총격 소리가 울렸다.

부대의 상병이었던 김민찬이 동료 해병들과 간부 등에게 총격을 가한 것이다.

김 상병은 입대 후 부대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선임병은 물론 후임병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속칭 '기수열외' 취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생활이 반복되자 결국 그는 동료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강화도 해병대 해안 초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순직한 장병들 3주기를 맞은 지난 2014년 7월 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가운데 해병장병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화도 해병대 해안 초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순직한 장병들 3주기를 맞은 지난 2014년 7월 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가운데 해병장병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건이 벌어진 당일 오전 7시 30분쯤. 김 상병은 이틀 전 근무 때 몰래 들여왔던 소주를 마신 뒤 창고에서 정준혁 이병과 만났다. 김 상병은 그에게 '권 일병을 죽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이병은 처음에는 이를 말렸으나 그 역시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기에 이내 '죽이고 탈영하자'며 김 상병과 공모했다.

이들은 상황실에서 기회를 엿보다 근무자들이 상황실을 비우자 총기보관함에서 K-2 소총 1정, 실탄 수십 발 및 수류탄 1발이 담긴 탄약통을 탈취했다.

김 상병은 정 이병에서 수류탄을 주며 고가초소를 폭파하라고 말한 뒤 생활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에 있던 이승렬 상병에게 총을 쏴 살해했다. 그는 이어 부소초장실 입구에서 이승훈 하사에게도 총격을 가해 살해했다.

해병대 2사단 총기사건 현장검증이 실시된 지난 2011년 7월 19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해병대 소초에서 동료에게 총을 쏜 김모 상병이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막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병대 2사단 총기사건 현장검증이 실시된 지난 2011년 7월 19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해병대 소초에서 동료에게 총을 쏜 김모 상병이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막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명을 살해한 김 상병은 2생활관으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자고 있던, 자신이 가장 죽이고 싶어했던 권승혁 일병의 가슴에 3발의 조준사격을 가했다. 이어 우측으로 총구를 돌려 박치현 상병에게도 한 발을 쐈다.

그는 계속해 사격을 가하려 했으나 2생활관 내 있던 권혁 이병이 몸을 날려 김 상병의 범행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권 이병 역시 하체와 급소 등에 총을 맞아 중상을 입게 됐다.

권 이병에 의해 생활관 밖으로 밀려난 김 상병은 총격 보고를 받은 소초장과 마주치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소총을 버리고 도주했다. 이어 창고에서 정 이병과 조우했고 이내 그가 총성 이후 겁을 먹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그는 수류탄을 뺏어 창고에 터트렸으나 본인 역시 큰 부상만 입은 채 이내 체포됐다.

해병대 2사단 총기사건 현장검증이 실시된 지난 2011년 7월 19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해병대 소초에서 범행을 공모한것으로 알려진 정모 이병이 막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병대 2사단 총기사건 현장검증이 실시된 지난 2011년 7월 19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해병대 소초에서 범행을 공모한것으로 알려진 정모 이병이 막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무분별한 '총기난사'만큼 잔혹한 '조준사격'으로 4명의 전우를 죽게 하고 1명에게 큰 상처를 입힌 김 상병은 2013년 1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일부 참작정상이 있고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형벌 사이의 균형, 사회 보호 등의 시각에서 보면 극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정 이병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0년으로 감형,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량이 확정됐다.

법원은 "일부 참작정상이 있고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형벌 사이의 균형, 사회 보호 등의 시각에서 보면 극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법원은 "일부 참작정상이 있고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형벌 사이의 균형, 사회 보호 등의 시각에서 보면 극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한편 이 같은 충격적인 사건은 해병대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번졌다. 사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가혹행위가 크게 질타를 받았고 부실한 총기 관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라 연대장과 대대장이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됐다.

특히 갓 입대한 이병이 총격범을 저지하는 와중에 다른 선임들은 지켜보고만 있거나 막사 외부로 부리나케 도망쳐 군무이탈 하는 등 군인 자격이 없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 그간 자부심을 과시했던 해병의 실체가 만천하에 공개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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