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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단말기보조금 연장되면 공정위가 개선책 내야"...문학진 의원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금지제도는 소비자들의 서비스회사 전환 장벽을 높여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당초 보조금 금지 법 취지대로 내년 3월 일몰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단말기보조금 금지제도를 연장한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둘러싼 정부 규제기관간 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통신시장 규제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 제고 - 단말기 보조금 규제 개선 중심으로'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 금지제도는 단말기 과소비 억제 등에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은 인정되나 시장내 경쟁 활성화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감소시키는 등 전형적인 경쟁 제한적 규제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당초의 입법 취지가 달성됐다는 점과 한시법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정대로 내년 3월에 일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은 "설사 주무부처(정통부)의 정책판단에 의해 연장된다 하더라도 이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며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제에 공정위 개입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 금지제도가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여력이 남은 시점에서 시장성장을 3년정도 지연시키고 통신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축소시켰다"며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04년 12월 연구결과 보조금이 금지된 2000년 6월부터 2004년 9월까지 통신서비스 시장 매출 손실액은 약 4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보조금 금지제도로 인한 산업 손실을 지적했다.

또 "실효성 및 일관성 없는 제재와 사업자별 차별 제재로 인해 특정사업자가 시장혼탁을 주도, 경쟁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실적 증대의 효과를 보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신기술의 적용에 따라 단말기의 기능이 고도화되고 고가화 되는 추세에서 보조금 금지는 단말기 구매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막는다는 점에서도 소비자 후생은 더욱 저해될 수밖에 없다는게 문 의원을 주장이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말기 보조금 금지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에 일몰돼야 하고 공정위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것에서 나아가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보조금 규제의 문제점 개선활동을 전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와 그로 인한 소비자 후생의 증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강조했다.

이와함께 "단 단말기 보조금 금지제도 뿐만 아니라 통신시장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강조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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