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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5] " KT PCS 규제법안, 신중히 검토"...진대제 장관


 

올 해 정기국회때 통신분야에서 최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김낙순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정통부는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낙순 의원(열린우리)은 지난 7월 KT PCS 재판매 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KT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법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별정통신사업(PCS 재판매 사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 기간통신사업자(KTF 등)와 재판매수수료율을 협의할 때에도 정통부 장관이 고시한 상한 및 하한 비율 규정을 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 별정업무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하면서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통신위 심의를 거쳐 별정통신 업무(PCS 재판매 사업 등)에 대한 허가를 취소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김낙순 의원은 23일 정보통신부 국감장에서 "지난 임시국회때 장관에게 KT PCS 재판매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후 장관은 8월까지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11월로 미뤄졌다"며 "지난 4월부터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이니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KT가 (와이브로나 원폰 등 컨버전스서비스를 제외하고 KT PCS 재판매 점유율을 6.2%로 2007년말까지 규제하겠다는) 자구계획을 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11월에 내놓고 심의를 받게 된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정통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김낙순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설비보유에 따라 나누는 현행제도와 맞지 않는 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정통부는 설비기반 경쟁을 독려하기 위해 역무분류시 설비보유 유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김낙순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설비가 없는 별정통신사업자도 2분류(기간통신사업자로서 다른 역무에서는 허가대상 별정사업자가 되는 경우, 순수 별정통신사업자인 경우)로 나눠지게 된다.

즉 기존의 역무분류 기준이 바뀌게 되는 셈이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있어 서비스 기반 경쟁을 어떻게 얼만큼 도입해야 할 지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김낙순 의원 법안의 요지는 KT PCS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와이브로 등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별정통신사업(MVNO)에 있어, 큰 사업자(기존 기간통신사업자)에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KT그룹이나 SK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데이콤, 하나로텔레콤 등)의 경우 정부가 재판매 수수료율을 규제하는 게 오히려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KT, SK텔레콤의 와이브로 등)할 때 유리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있어 서비스 기반 경쟁을 얼만큼 도입해야 할 지 심사숙고할 수 밖에 없다.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허가대상 별정사업자가 된 사업자에게만 유리하다면 자칫 기존 유통대리점들은 붕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시장의 현재 상황이 투자가 주줌한 상황하면서 동시에 서비스 기반 경쟁활성화로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게 강조되는 추세인 만큼, 통신재판매에 대한 규제의 틀을 정비함에 있어 김낙순 의원 법안은 새로운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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