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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가격담합도 통신위에서 풀겠다"...법적 논란 예상


 

정보통신부가 통신업체들의 가격담합 문제를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통신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정통부는 통신업체들의 가격담합에 대한 정통부와 공정위의 이중규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가격담합 문제도 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 국정감사용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통부 국감에서는 통신업체들에 대한 정통부와 공정위의 이중규제 문제가 핫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통부가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올들어 공정위의 통신업체들에 대한 제재강도가 예년보다 높아져 통신업체들이 정통부의 유효경쟁체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들어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선통신업계에 담합을 이유로 1천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동통신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며 연말께 이통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들은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에 의한 행정지도를 따르다 공정위로부터 가격담합 심결을 받게 됐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가 가격담합 문제를 통신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견 제시는 경쟁법의 영역인 가격담합 문제를 설비 등 재화기반의 경쟁질서를 규율하는 통신법에 넣는 게 법리적으로 맞는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기간중 이중규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 속히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만나 규제범위 및 규제철학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격담합'에 대한 정통부와 공정위의 상반된 시각

지난 14일 유선통신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이 모두 정통부의 요금인가제(또는 신고제)나 후발사업자를 배려하는 비대칭규제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통부의 행정지도와 맥을 같이 한다.

이번에 공정위에 담합으로 적발된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만 해도 정통부의 행정지도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공정위는 2002년 KT와 데이콤, 온세통신이 동일한 내용의 시외전화 맞춤형정액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요금경쟁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해 담합으로 판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3사가 가격을 똑같이 정해 더 저렴하고 차별화된 상품(완전정액제 등)이 출시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정통부 담당자는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당시 시외전화 시장은 무선대체 현상이 심각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KT가 맞춤형정액제를 출시한다고 하자 (정통부는) 후발업체(데이콤, 온세통신)도 동등상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3사에게 요금수준을 같이 하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협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시외전화 맞춤형 요금제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이 (KT와 다르게) 새로 개발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가격담합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공정위와 정통부는 시외전화 담합건에 대해 다르게 보지만, 공정위는 KT와 데이콤, 온세통신에 총 203억6천300만원의 과징금(2004년 담합행위 포함)을 부과했다.

◆국회, "정통부-공정위 업무분장 협의하라"

홍창선 의원은 23일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이중규제 논란을 막으려면 하루 속히 정통부와 공정위 수장들이 만나 업무분장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참여정부라면 정부의 두 기구가 사업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해서는 곤란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통부 자료에 의하면, 이중규제 논란을 종식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그 시행령을 개정해 가격담합 문제도 통신위가 담당하도록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소속 통신위가 요금담합(카르텔) 규제까지 맡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권한은 통신위원회(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 공정위는 요금담합(카르텔) 규제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여기에 요금담합 문제까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풀겠다는 것은 법리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

요금인가제를 유지한 속에서 규제의 일관성을 지키려면 가격담합에 대한 규제권한도 정통부가 가져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고, 과정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서는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정통부와 공정위간 이중규제 문제는 결국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강철규 공정위장이 만나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정위를 감사하는 정무위원회 역시 오는 10월 5일 공정위 감사 때 김우식 KT 부문장이 증인출석한 상태에서 공정위와 정통부의 이중규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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