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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공청회 26일 열려


20년 만에 월 150만원→200만원 인상 추진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도민공청회가 열린다.

15일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에 따르면 오는 26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도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선 의정활동비 인상안 찬·반 발표와 상호 토론, 방청인 의견 수렴 등을 한다.

도민 찬·반 의견도 21일까지 도청 누리집에서 받는다.

충북도의회.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도의회.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민 의견을 토대로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적용할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결정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된다. 2003년 광역의원 월 150만원, 기초의원 월 110만원으로 책정된 뒤 20년째 그대로다.

의원 직무활동에 대한 월급 개념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따른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 상한액은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50만원이다.

상한액 적용 시 올해 충북도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2400만원과 월정수당 4122만원을 합한 6522만원으로 오른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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