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영찬 기자] 신한·하나금융지주가 결산 배당기준일을 내년으로 연장했다. 예를 들어 결산 배당기준일이 내년 2월 15일이라면, 투자자는 2월 초에 주식을 사서 15일까지 보유만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일과 8일 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는 결산 배당기준일 변경에 대한 자율 공시를 발표했다. 공시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내년 1월 하순 이후로, 신한금융은 내년 2월 중순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연말까지 회사 주식을 보유해야 결산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당 금액도 미리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다. 배당 금액이 정해진 이후에 배당기준일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엔 연말까지 주식을 보유해 배당 대상자로 선정된다 해도 얼마나 배당받는지 알 수 없었다.
올해 초 금융당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기업이 결산 배당을 할 때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들이 배당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배당 절차를 개선하면 글로벌 투자자의 자금 유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봤다. 배당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 배당 투자가 활성화하고 기업의 배당 성향도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분기 배당에는 아직 변경된 배당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4월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다. 자본시장법상 분기 배당은 1·2·3분기에 해당한다. 4분기는 결산 배당이다.
1년에 한 번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신한금융·하나금융은 세 번의 분기 배당과 한 번의 결산 배당으로 총 네 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결산 배당은 법무부의 유권 해석이 완료돼 변경된 절차를 당장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정관을 정비해 자발적으로 배당 절차를 개선한 상장사에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 절차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최영찬 기자(youngc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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