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름 놓은 카카오 김범수...법원 "공정위 시정 명령 취소해야"

한시름 놓은 카카오 김범수...법원 "공정위 시정 명령 취소해야"

공정위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 지난해 12월 검찰 고발
김범수 창업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0% 소유...법원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업 아니다' 판결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카카오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김범수 창업자로서는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다.

20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열린 4차 계열사 경영회의에서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카카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일(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규정(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고 공정위는 주장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 수익 중 95% 이상이 배당 등 금융수익인 점에 근거해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인 금융사라고 판단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불복 소송을 냈다. 자사 금융수익은 모두 자체 자금을 운용해 얻은 것인데 고객 예탁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금융사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케이큐브홀딩스처럼 자기자금만 운용해 금융수익을 얻는 업체도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업이란 고객의 예탁자금, 즉 타인 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산업 활동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며 케이큐브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방대한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해 부당한 계열 확장'을 방지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공정위의 고발로 케이큐브홀딩스를 수사 중인 검찰은 판결문 분석 후 수사 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