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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수산물종합센터서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12월 1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수산물종합센터가 선정됐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전경  [사진=군산시 ]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전경 [사진=군산시 ]

이번 환급행사는 상시행사로 진행되며 전국 전통시장 수요조사를 받아 30개 시장 중 7개 시장을 선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시범 진행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수산물종합센터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지참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또한, 해수부는 상시진행과 별도로 9월 추석(9월 21∼27일), 10월 연휴 주간(10월 3∼9일), 11월 김장철(11월 10∼19), 12월 연말(12월 22∼31일) 등 4회에 걸쳐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한다.

이는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진행하기로 한 전국 전통시장 30곳과 별도로 진행된다.

현재 수산물종합센터는 지난 8월 31일부터 3일까지 4일간 총 8,9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환급됐다. 이는 약 3억원의 수산물 소비 촉진을 달성한 것으로 추산된다.

박동래 수산식품정책과장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문제로 수산시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상시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가 이루어져 어업인과 상인들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고 밝혔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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