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윤리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22일 저녁 7시에 위원회를 개최해 4월 21일 열린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 21일 회의 결과 '윤리위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지난 4월 21일 전체회의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로부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등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 등으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최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대전으로 보내 의혹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추가 제기했다. 이 대표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윤리위는 22일 김 실장의 소명을 청취할 계획이다.
초점은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다.
당규에 따른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나뉜다. 이 대표가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를 받더라도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당장 이 대표의 거취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가 판단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징계가 결정될 경우 수위와 관계없이 이 대표의 거센 반발은 기정사실인 만큼 상당한 당내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대표의 공식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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