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윤석열, 청년공약 발표… 여가부 개편·촉법연령 12세 하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김성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정사회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공약 등을 제시했다.

공약은 ▲공정한 법 집행 ▲양성평등 실현 ▲공정한 입시·취업 기회 ▲공정한 출발선 보장 등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설계됐다.

윤 전 총장은 "청년층 관점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표 분야는 성범죄, 음주 관련 범죄와 시민단체 탈법 행위"라며 "세계 최고수준 전자감독제 운영 및 보호수용제 도입으로 성범죄 흉악범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2세 하향, 양형 감경요소에서 주취범죄 제외,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 신설, 시민단체 지원예산 및 기부금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약속했다.

양성평등 실현의 경우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입시의 경우 입시제도 단순화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비율을 확대 조정해 불공정·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입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조의 불법적 고용세습, 노조 간부 취업비리 등을 차단해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청년 자립 프로그램도 제시했다. 우선 과다채무자 자녀가 학비, 교육 등 정부사업에 포함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에 과다채무 가정 자녀를 포함하고 지원금액도 현행 5만원에서 15만으로 3배 증액한다는 구상이다. 취약청년에게 최대 8개월간 월 50만원의 '청년도약보장금' 지급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청년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만들었지만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계속 보완하겠다"며 "청년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 좌절감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윤석열, 청년공약 발표… 여가부 개편·촉법연령 12세 하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