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강화된 법 규제와 대외 요구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삼성 준법위는 19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강화와 관련해 삼성물산이 시행하고 있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
준법위는 "삼성물산이 근로자 작업 중지권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강화되는 법 규제와 대외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준법위는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전기 등의 대외 후원금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등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승인했다.
또 접수된 신고, 제보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준법위의 다음 회의는 11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