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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번 하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한번만 하도록 법 개정 추진


강병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경제적 편익 3조2천억원 발생"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1년에 두번 진행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번만 하도록 만드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한다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건강보험공단의 행정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모습. [사진=뉴시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모습. [사진=뉴시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잡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사업장으로부터 보수총액신고를 받아 1차 연말정산을 시행한 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하여 검증하거나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2차 연말정산을 시행해 1년에 2번 이뤄진다. 건강보험료 결정하는 최종 기준은 국세청 소득자료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중 신고로 인해 건보공단의 행정 낭비와 더불어 가입자들의 불편함이 크다. 1차 연말정산에서 건보공단은 매년 전국 모든 사업장에 우편으로 보수총액신고서를 발송하며, 매년 평균 12억원의 우편비용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 6년간(2016년~2021년) 우편비용만 77억여원이 지출됐다.

가입자들의 경우 2회 신고를 진행하며 매년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일이 발생하고, 전국 모든 사업장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업무와 함께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건보공단 역시 2회의 연말정산으로 인해 같은 업무를 2번 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에 지난 2019년 감사원에서도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해 중복된 업무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복잡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하면 연간 최소 1조9천672억 원에서 최대 3조2천157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소득 기준 개편과 업무경감에 따른 노동 가치, 안내문 발송 등 행정비용, 투자 기간 연장을 통한 가입자의 수익 확대 등을 감안한 숫자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보공단의 소득금액 확인을 국세청 소득자료로 일원화한다. 사업장의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강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아날로그식 보수총액 신고서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며, 칸막이 행정의 부작용"이라며 "하루속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일원화해 신고업무 처리 부담을 경감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중복된 행정업무를 없애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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